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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210원 Vs 9천620원'…최저임금 힘겨루기

"기업 생존·일자리 고려""물가폭등·실질임금 저하"
2024 최저임금 결정… 이달 중 심의 마쳐야
중기중앙회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 현 수준 유지 호소

  • 웹출고시간2023.07.03 18:08:29
  • 최종수정2023.07.03 18:08:51
[충북일보]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만큼 최종 의결까지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전개됐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9천620원 동결을, 노동계는 1만2천210원 26.9% 인상을 제시했다.

4일 10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상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지만 노동계는 '졸속' 심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또다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를 넘길 시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1%) △2023년 9천620원(5.0%)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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