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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 가정폭력 꾸준

지난해 1366, 도움요청 500여건
상담 대부분 가정폭력
가정폭력 당하고도 신고 방법 모르는 경우도 많아
"국제결혼부부, 상대방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웹출고시간2023.07.05 18:02:01
  • 최종수정2023.07.05 18:02:01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여성긴급전화 1366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외국인 여성이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513건이다.

상담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491건으로 전체 건수의 무려 95.7%를 차지했다.

국적별 외국인 피해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등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충북 1366 관계자는 "상담자들은 대부분 경찰 관계자, 지인의 연계를 받아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366에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남편 몰래 신고해 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상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은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언어·문화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거주하는 몸골 출신 40대 외국인 여성 A씨는 5년전 한국에 왔을 당시 한국 문화가 생소하고 언어가 서툴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남편에게 의지하며 타지 생활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남편이 경마도박에 빠져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A씨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정을 이끌어왔다.

도박에 중독된 남편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술을 마시면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국제결혼은 대부분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이로인한 갈등이 생기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현 정황상 결혼이주민들은 남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의 원인을 배우자의 출신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단하는 한편 결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장은 "국제결혼 시작부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이 거의 없다"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않는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 이주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사회생활을 제한받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등 결혼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부부가 함께 상대방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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