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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인하' 특별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100개 금고 대상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23.07.04 17:20:34
  • 최종수정2023.07.04 17:20:34
[충북일보]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6.5%에 도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 달 23일 예방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향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전국 1천294개 개별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100개 금고 중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 한다. 87곳의 총 연체 규모는 3조2천억 원이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처방은 최근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중순까지 지속 증가해 15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6.47%까지 상승했다.

이후 적극적인 관리 대책으로 당월 29일 기준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금고 통폐합이 있더라도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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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