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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2 13:13:39
  • 최종수정2024.05.22 13:13:39

진천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진천소방서
[충북일보]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건으로 가해자 4명이 음주상태에서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내 자동 경고 및 신고장치를 설치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방검 성능이 포함된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을 보급해 폭행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출동복과 구급차 실내·외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을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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