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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빌라 관리비 상습 횡령한 자치회장 실형

  • 웹출고시간2024.05.01 10:46:51
  • 최종수정2024.05.01 10:46:51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관리비 계죄에서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리비를 방수공사비 등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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