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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28 11:11:02
  • 최종수정2024.03.28 11:11:02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응급 현장 활동 중 119구급대원 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현장 활동 중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6건의 구급대원 폭행으로 16명의 구급대원에게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1건 내려졌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효과적인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엄재웅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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