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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 지자체공무원 업무이해도 증진
강원, 충북, 경북 26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 웹출고시간2024.02.26 14:41:51
  • 최종수정2024.02.26 14:41:51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충북,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교육을 실시한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능력제고, 민원인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27일 원주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강원, 충북, 경북 26개 시·군 70여명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행평가(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의 이해, 오염원 조사·적용 방법, 지역개발사업 삭감계획 이행 확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1년 한강상류(강원, 충북, 경북)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한강수계법에 의거해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을 산정,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원주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원주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교육, 세미나,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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