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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5 14:59:32
  • 최종수정2023.10.15 14:59:32
[충북일보] 청주에서 각종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중감금,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신의 차량을 빌려 탄 지인이 사고를 내자 수리비를 요구하며 지인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4시간 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자충격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수 차례 갖다대며 위협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등 각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범죄를 연발했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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