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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승용차 몰래 끌고나와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 입건

  • 웹출고시간2023.09.21 21:19:26
  • 최종수정2023.09.21 21:19:26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부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새벽 3시 57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또래 동승자 B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뒷자석에 타고 있던 C양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모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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