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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10월11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

17~18일 지역 교육청, 대학병원 감사
보건복지위, 11~12일 복지부·질병청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등 감사

  • 웹출고시간2023.09.20 16:47:44
  • 최종수정2023.09.20 16:47:44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교육위는 10월 11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 감사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20일에는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하고, 26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10월 17일과 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해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나누어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edu.n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놓고 대상기관과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11~12일 국정감사 포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소속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은 19일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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