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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충북도, 괴산군, 기업체 지원…5년 간 적립으로 목돈 마련

  • 웹출고시간2023.09.20 12:23:45
  • 최종수정2023.09.20 12:23:45
[충북일보]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들의 결혼과 기업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2018년부터 시작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근로자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할 때 목돈을 지원해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이다.

이후 본인이 결혼하거나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원금 4천800만 원+이자)을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군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다.

군은 사업량 소진할 때 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현재 모집 인원은 모두 7명(근로자 기본형)이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미래전략담당관실(043-830-3209)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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