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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2 10:49:31
  • 최종수정2023.08.02 10:49:31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포스터.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2일 최근 출동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과 폭력행위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0조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 폭행 상황 경고·신고 장치 설치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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