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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2 14:20:19
  • 최종수정2023.06.22 14:20:19
[충북일보] 청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롤러, 로더 등 건설 기계 소유자다.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청주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시 기후대기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가격 전부를 지원받는다.

단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어 의무운행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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