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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탄핵안 통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참여 성립 못해 종료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 행사…105명 본회의장 떠나
민주, 탄핵 때까지 재추진 계획

  • 웹출고시간2024.12.07 21:34:05
  • 최종수정2024.12.07 21:39:3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오후 6시17분부터 9시2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3시간까지 투표가 진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적인원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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