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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2차 투표 가결될까

10일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20여명 찬성
국민의힘 자율투표 나서…친한계 중심으로 찬성
이상민 전 행안장관 등 신속 체포 요구안도 처리
민주,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대

  • 웹출고시간2024.12.10 17:56:14
  • 최종수정2024.12.10 17:56:1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한 가운데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표결참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여당 찬성표가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눈여겨 볼 점은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탄핵찬성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주 1차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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