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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 법조·의료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즉각 규탄

충북시민사회단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충북변호사회, 의사회도 즉각 반발

  • 웹출고시간2024.12.04 17:23:21
  • 최종수정2024.12.04 18:02:3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선포돼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4일 오전 11시께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온 국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참혹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벼랑 끝에 몰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조해 군대를 출동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도내 법조, 의료계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즉각 반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에서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 자유 침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의사회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21세기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비상계엄령이 발생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 전방위적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 당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들이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국가의 수장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처단'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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