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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변론 일정에 분주

헌재, 재판관 임명 황교안 대행 때 사례 있어…6인 결정 가능 여부도 논의
헌법연구관 TF 가동…첫 회의 열고 사건 검토

  • 웹출고시간2024.12.17 16:22:30
  • 최종수정2024.12.17 16:45:2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뉴시스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 일정 준비로 분주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는 하되, 녹화 중계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남아 있는 6인 재판관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헌재 측은 브리핑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며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공보관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측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접수를 미루면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했다.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 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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