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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현직 첫 구속'

서부지법, 오전 3시께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만에 구속…영장심사 4시간50분
윤 대통령, 직접 영장심사 출석해 45분간 입장 피력

  • 웹출고시간2025.01.19 16:29:40
  • 최종수정2025.01.19 18:55:21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한차례 조사한 뒤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약 70분씩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 8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끝내 구치소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구속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모두 5명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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