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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현직 첫 구속'

서부지법, 오전 3시께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만에 구속…영장심사 4시간50분
윤 대통령, 직접 영장심사 출석해 45분간 입장 피력

  • 웹출고시간2025.01.19 16:29:40
  • 최종수정2025.01.19 18:55:21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한차례 조사한 뒤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약 70분씩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 8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끝내 구치소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구속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모두 5명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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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