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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후절차 보강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발의

여야 합의 어렵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 웹출고시간2025.01.06 17:27:31
  • 최종수정2025.01.06 17:27:3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보강해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와 군 병력 철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후절차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이 맡고 있어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우선 여야 논의는 해보겠지만,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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