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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죄' 철회 또 다른 쟁점 부상

국힘, "헌재, 졸속 탄핵소추안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절차 밟아야"
국힘, 의원 일동 명의 입장문에서 밝혀
민주, "헌재서 헌법 위반 여부 가리자는 뜻…국힘,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

  • 웹출고시간2025.01.05 15:31:47
  • 최종수정2025.01.05 15:55:49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철회가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첫째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공수처의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가 반복되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 모든 체포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은 지난 3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툴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사건 쟁점으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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