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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웹출고시간2024.12.14 17:22:43
  • 최종수정2024.12.14 17:29:3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인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측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29분부터 45분까지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해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이 소요된 사례를 볼 때 최장 180일 이내에는 결정될 듯 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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