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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국회 침탈 다시는 없어야"
여 불참해도 야당 요구·의장 동의로 실시할 듯

  • 웹출고시간2024.12.11 17:14:32
  • 최종수정2024.12.11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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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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