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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국회 침탈 다시는 없어야"
여 불참해도 야당 요구·의장 동의로 실시할 듯

  • 웹출고시간2024.12.11 17:14:32
  • 최종수정2024.12.11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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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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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