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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尹, 불참

윤 측, 변론기일 연기 신청했지만 불허...헌재, "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김홍일·송해은·조대은·정상명·송진호·이동찬 6명 변호인 추가 선임

  • 웹출고시간2025.01.16 17:46:12
  • 최종수정2025.01.16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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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체포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회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재판부)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문이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 대리인 6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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