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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부결…즉시 폐기

세번째 재표결도 여당표 못 이끌어 내

  • 웹출고시간2024.12.07 17:55:07
  • 최종수정2024.12.07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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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된 법안이 부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열린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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