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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첫날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국조특위, 불축석자 동행명령장 발부

  • 웹출고시간2025.01.22 17:45:18
  • 최종수정2025.01.22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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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첫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7명이 불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80명의 증인(76명)·참고인(4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이 나오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및 폭동 혐의의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 14일 기관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제2기갑여단장도 이번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했다"며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저희가 증인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것은 방송인 김어준씨인데, 민주당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한 김씨에 대해 증인 (채택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 한다"며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말했다.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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