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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죄 철회 놓고 연일 여론전

국회측, 내란 위헌성 판단 vs 윤측, 탄핵사유 80% 철회
야당,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전 尹 탄핵 의혹 자초

  • 웹출고시간2025.01.07 17:36:50
  • 최종수정2025.01.07 17:36:50
[충북일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의 80%는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이 없고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헌재 결정을 이끌기 위한 '내란죄' 철회라는 의심은 야당이 자초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헌재에서 '내란죄'까지 심리할 경우 국무위원을 비롯해 계엄군 등 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심리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결서 분량을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중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약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펴며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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