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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한덕수·추경호 수사대상 추가

윤 대통령 등 수사대상 규정 특검 법안소위 통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10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웹출고시간2024.12.09 17:53:58
  • 최종수정2024.12.09 17:53:57
[충북일보] 국회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3명 가운데 2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일방 통행식 운영"이라며 "과거도 계속 이와 같은 일방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에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민주당의 일방 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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