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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시간 '7일 오후 7시'…탄핵 표결

민주, '윤 탄핵안' 7일 표결 결정... 김 여사 특검도 함께
6일 아닌 7일 선택, 여 '부결 당론'에 여론전·압박 위해
야, 부결돼도 임시회 열어 탄핵소추 재시도

  • 웹출고시간2024.12.05 18:02:49
  • 최종수정2024.12.07 12:03:5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7일 오후 7시 전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191명의 의원명의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6일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지만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겪었던 당의 분열과 위기를 다시한번 반복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은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앞당기기로 했다"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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