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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내란 수괴 특별사면·감형·복권 제한 '사면법' 발의

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 남겨야"
홍준표 시장 향해서는 "제2 내란 선동 정계 은퇴하라" 비판

  • 웹출고시간2024.12.17 16:27:03
  • 최종수정2024.12.17 16:27:0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정계를 은퇴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계를 은퇴하라"고 저격했다.

그는 "검사출신 홍준표 시장은 내란을 옹호하면서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당원권 2년 정지를 해야한다고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망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뻔뻔하기 그지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은 내란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지유를 금하는 비상계엄을 찬동하는 반헌법세력은 대한민국에 존립할 수 없다"며 "정치 경험이 있다는 홍준표시장이 뭐에 발목이 잡혀 이런 수준 이하의 망동을 일삼는지 알 수 없지만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내란 찬동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즉각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현란한 언변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끈질긴 정치 생명력도 땅에 닿았으니 이제 그만 정계를 떠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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