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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포함 계엄 라인 '내란죄'로 상설특검 요구안 발의

윤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박안수·조지호·김봉식도 수사대상 포함
9일 법사위·10일 본회의 표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국수본에도 윤석열·김용현 등 8명 내란죄로 고발

  • 웹출고시간2024.12.05 17:49:43
  • 최종수정2024.12.05 17:49:4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요구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 제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즉시 행사할 것 같아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로 표현했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회에 투입된 군부대 지휘자 등도 '내란 가담자'로 수사대상이다.

특검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의결한 뒤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

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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