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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편리한 신고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5.01 14:53:04
  • 최종수정2024.05.01 14:53:04
[충북일보] 충주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세정과와 충주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납부세액이 맞을 경우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지방세·국세 통합신고 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나은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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