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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산림조합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으로 고객 자산 지켜

  • 웹출고시간2024.03.13 10:37:51
  • 최종수정2024.03.13 10:37:51

단양군산림조합 금융과 직원(오른쪽)이 기지를 발휘해 5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단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산림조합 금융과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5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단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고객 A씨(60대)는 담당 직원에게 정기예금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 직원이 현금 지급 사유를 묻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수표 발행이나 세입자 통화 후 송금 등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으나 고객은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했다.

최인규 단양군산림조합장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조합원과 고객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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