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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도 현장 떠나나… 집단행동 가시화

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 피해 때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 18일 전원 사직 결정
충북대 의대 13일 오후 5시 30분 임시 총회

  • 웹출고시간2024.03.12 17:44:29
  • 최종수정2024.03.12 17:44:2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긴급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12일 5차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의 휴학·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수의 자발적 사직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대 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자를 구하기 위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속 교수 430명이 참여한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8일을 기점으로 정한 이유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사직 물결이 시작됐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직전인 18일을 사태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비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13일 오후 5시 30분 임시 총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다룬다. 임시 총회에는 충북대병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 50~100명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전의교협이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와 의대생 휴학 사태 등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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