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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넓혀

  • 웹출고시간2024.02.25 13:18:27
  • 최종수정2024.02.25 13:18:27

음성군 청사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청년만을 돕던 사업의 혜택 범위를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넓힌 것이다.

군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효력 유지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6천만 원(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청 건축과(043-871-5844)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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