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성명서 발표

  • 웹출고시간2023.11.21 16:43:13
  • 최종수정2023.11.21 16:43:13
[충북일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11월 9일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근절돼 가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 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