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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김영란법 위반' 교육감 선거 쟁점 부상

권익위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
심의보 "출마 철회하라" 요구

  • 웹출고시간2018.04.26 21:00:00
  • 최종수정2018.04.26 20:20:51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논란이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떠 올랐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무료사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했다"며 김 교육감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측은 지난해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자 이전 교육감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전임 이기용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제주수련원 사용에 대해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로 일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사과에 나서 빈축을 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충북교육'을 지향하겠다던 선거캠페인은 허울좋은 말풍선이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부당사용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엎드려 참회하고 교육감 출마를 거둬들임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김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 이용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김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에게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종욱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의 신고를 수리해 지난 1월 9일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 등이 확인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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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