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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정보④ - 공직선거법 Q&A

공직선거법 Q&A

  • 웹출고시간2018.03.28 19:49:44
  • 최종수정2018.04.30 17:39:48
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

·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합니다.

· 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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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