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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정치 쟁점화 우려

학부모 단체 "소모적 논쟁 중단, 교육재정 확보에 힘 모아달라"

  • 웹출고시간2023.10.25 21:35:28
  • 최종수정2023.10.25 21:35:28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25일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경찰 수사로 마무리된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학부모·교원단체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소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강사 배제 명단을 내려보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2022년 강사 풀 현황'에 삭제할 강좌명은 붉은색, 교체할 강사명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했다"며 "교육청이 삭제를 요청한 강좌 현황을 보면 학교혁신 관련 강좌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시민 교육 12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관련 11개, 학습공동체 11개, 미래교육 관련 강좌도 12개 정도 리스트에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도 블랙리스트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연석회의는 25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으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청문회를 하고, 교육부는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감에 제출된 블랙리스트 명단 등의 내용을 밝혀내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교육청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25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독자제공
이에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연수원 강사 배제 논란이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육 가족은 물론 충북도민이 혼란을 겪었으나 도 의원은 국감에서 교육 현안보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는 이어 "전국적으로 교육계는 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을 대폭 줄이면서 비상 상황"이라면서 "도 의원과 충북 교육계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체없는 블랙리스트 논쟁에 대해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법적 수사 권한 있는 경찰의 조사 결과도 부정하는가"라고 반문 한 뒤 "산적한 충북교육 현안 포함, 지방재정교육비 확충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사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교사 시절 간절히 염원했던 '참교육'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소모적 논쟁이 아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이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수용 의사까지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반박 자료를 통해 "경찰은 지난 3월 '도교육청이 강사 선정 목록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감에서는 교육감이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라고 불려지는 단재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의 지속족 제기로 충북교육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교육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상열 교사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교사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충북경찰청은 사건을 각하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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