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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지부, 학생 훈육 분리 책임자로 학교장 명시 요구

24일 성명서 발표
세종시교육청 학교규칙표준안 마련

  • 웹출고시간2023.10.25 17:27:22
  • 최종수정2023.10.25 17:27:22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가 세종시교육청 학교규칙표준안에 '훈육'을 위해 학생을 분리할 때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춰 학교규칙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종보다 먼저 공개한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규칙표준안은 '훈육'단계에서 학생을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의 핵심은 학생을 분리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하라고 권고하지만 수업을 하는 교사,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사가 일련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안전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학칙표준안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분리 학생을 지도하며 분리 대장을 기록하는 주체로 학교장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교조를 포함한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들었으나 이번 학칙 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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