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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신설 박차

최민호 시장 23일 법원행정처장 면담
법안 조속처리 적극 협조 요청

  • 웹출고시간2023.10.24 11:18:40
  • 최종수정2023.10.24 11:18:40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신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재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법원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종지역 내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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