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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 보호"

세종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발표
교장·교감 주재 상담제·긴급대응팀 운영
현장중심 사안처리 '교원 안심콜' 확대

  • 웹출고시간2023.08.29 15:56:50
  • 최종수정2023.08.29 15:56:50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으로 △지원·대응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치유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는 선생님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빠른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우선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률·심리 상담을 담당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대응하면서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 긴급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때 교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현장중심의 긴급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도 운영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사안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최 교육감은 "현장방문과 교원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기소 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소가 됐더라도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도 해당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특이·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응대 시스템도 마련된다. 찾아가는 갈등민원 접수와 해소를 위한 긴급 대응팀을 구성, 특이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학교의 특이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이 주재하는 상담과정을 제도화해 학교별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학교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 '긴급대응팀'에서 대응·처리해 학교의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확대 지원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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