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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9 15:10:32
  • 최종수정2023.08.29 15:10:32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길거리에서 무차별 살인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 당하지 않는다는 심리가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가 확정되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 미집행 국가다. 1997년 12월 30일 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는 60여 명이다.

사형수의 절반 정도는 독방에서 생활하며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라 미결수 신분으로 노역도 하지 않는다. 한 사람당 1년에 국민 세금이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가 화정된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사형선고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에 의한 준엄한 법의 명령이다. 법의 명령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러다보니 엄연히 사형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판사는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3심을 거치는 동안 오죽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확정하겠는가?

사형은 선량한 사회구성원을 흉악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의 정도, 행형 성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죽이지는 않는다는 심리를 갖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나 불안만큼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흉악 범죄가 창궐하는 판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법치주의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법치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집행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으로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이 죽으면 사회의 안전이 파괴된다. 사형을 확정 시켜놓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야 인권 국가인양 말하면서 정작 사형제가 사문화된 법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 존속과 폐지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형제 존속)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은 우리 사회의 필요악이다. 전통적으로 사형제도는 가장 강력한 징벌적(懲罰的) 성격을 갖고 있으며 범죄 예방적인 효과로서 잠재적 범죄인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살인 혹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다.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는 원시적 보복과 복수의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반성과 회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다.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형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범죄 발생의 억지나 재발 방지는 무기 징역형으로 사형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형은 과도한 형벌이다. 사형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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