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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 웹출고시간2023.08.29 14:42:17
  • 최종수정2023.08.29 14:42:17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화 ARS 납부시스템(☏044-300-7114)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 하면 된다.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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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