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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 노인회 고발 언급, 허위사실공표 사실무근"

이필용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2건 선관위 신고예정

  • 웹출고시간2018.06.07 13:39:42
  • 최종수정2018.06.07 13:39:50
[충북일보=음성] 조병옥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TV토론회에서 음성군 노인회를 고발해 어르신들에게 심적 고통과 배신감을 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전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거사무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토론회 다시보기에서 음성군수 토론회를 검색해 누구나 토론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토론회를 다시 봐서 과연 누가 음성군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등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군이 노인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건임으로 노인회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어르신들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눈총을 받으며 지내야 했던 무고한 노인회 직원과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필용 후보측이 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신고하자, 조 후보 선거사무소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응수하고 나섰다.

조 후보측은 단 한번도 "노인을 상대로 고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이 후보측은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회가 아닌 "노인을 상대로 고발"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라며 문제 삼았다.

또, 이 후보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처벌에 관련, “2011년 농사를 짓다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음주운전 사실 해당년도를 허위로 말했는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2011년이라면 그 시기는 현직 군수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2건에 대해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로 신고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노인회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식의 군정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군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빈틈없는 군정운영을 제대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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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