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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SNS 지지 글 유포하고 금품 제공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6.06 16:22:44
  • 최종수정2018.06.06 16:22:44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금전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8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는 증 총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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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