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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무효"… 우건도 압박 심화

여성연대 "미투 논란 중심"
韓 "여당 국민 심판 받을 것"

  • 웹출고시간2018.05.24 17:54:13
  • 최종수정2018.05.24 19:24:30
[충북일보]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여성연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미투(#Me Too) 원칙을 어긴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각성하고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후보가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우 후보의 고소 취하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도당은 미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 후보를 단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후보에 대한 공천 무효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 "우 후보는 도청 재직 시 인사권을 가진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민주당이 미투 의혹 가해자를 충주시장 후보에 전략공천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직권에 의한 강압적 성추행을 고발하는 사회운동인 미투운동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민주당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후보를 둘러싼 (#Me Too) 의혹 논란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도당 홈페이지에 우 후보가 13년 전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미투 3대 원칙으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을 선포한 바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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