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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22일 이후 전입자 이전 주소지 또는 사전투표해야

  • 웹출고시간2018.05.22 16:19:30
  • 최종수정2018.05.22 16:19:30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이 22~2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1일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또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선거일 당일인 6월 13일 전 주소지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 기간(6월 8일~ 9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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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