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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반대 광고 게재한 단체 대표 고발

  • 웹출고시간2018.05.09 17:45:01
  • 최종수정2018.05.09 17:45:01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한 단체 대표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말 3개 지방일간지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행위 등에 대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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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