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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권석창 의원 대법원 선고... 6월 지선 '관심사'

  • 웹출고시간2018.05.05 10:52:47
  • 최종수정2018.05.05 11:59:26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51·제천단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되며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국회위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시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이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며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는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제천·단양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을 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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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