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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與 당적자 기초의원 공천 '황당'

보은군의원 다 선거구

  • 웹출고시간2018.05.03 18:33:42
  • 최종수정2018.05.03 19:47:59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자를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한 곳은 보은군의원선거 '다 선거구'로 사연은 이렇다.

충북도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보은군의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공관위가 보은 도의원선거 공천 방식을 '경선'으로 결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이후삼 공관위원장을 만나 항의를 하던 중 보은군의원선거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A(67) 후보가 민주당 충북도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창 항의하던 이들은 일순간 눈을 의심했고, 급하게 되돌아 나가는 A 후보를 뒤따라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A 후보는 결국 "사실은 민주당 당적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실토했다.

A 후보는 "민선 4기 고(故)이향래 군수 시절 권유에 의해 민주당에 가입했던 사실을 깜박 잊고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 당적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당적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는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당규 4장 14조(부적격 기준) 4항은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조(자격심사) 1항도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당규를 적용하면 A 후보는 공천신청 당시 타 당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공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A 씨의 이력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 정당에 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중당적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공관위에서 당규를 검토해 어떤 조치를 할 지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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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